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도박이냐 오락이냐…‘재산’도 고려대상?
2020-07-27 19:59 뉴스A

중복이었던 어제. 광주의 한 식당에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계모임 회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계탕을 먹기 전. 점당 1천 원~3천 원. 판돈 3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박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참여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오락, 판단 기준은 뭘까요? 사례로 보죠.

2017년. 짜장면값을 걸고 마작 게임을 한 주민 5명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마작 시간은 1시간으로. 판돈 10만 원 규모였고 일부는 도박 전과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많이 잃고 딴 정도가 1만 원 정도로 판돈이 크지 않은 "일시적 오락" 이라며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과 오락, 그 경계는 '판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인과 1시간 20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친 50대 여성.

당시 판돈은 2만 8천700원으로 앞선 사례보다 적었지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건 소득이었습니다.

여성이 월 20만 원 정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에서 2만원 대 판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채다은 / 변호사]
"재산 상태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친분관계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박죄 성립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또 도박을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한정민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