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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는 제재 없고 왜 우리만”…프랜차이즈 ‘울상’
2020-09-10 20:02 뉴스A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도 울상입니다.

바로 옆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하는데, 단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손해가 막심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이 한 쪽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프랜차이즈 카페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치워놓은 겁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매출이) 10%로 훅 떨어졌거든요.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데 대출금도 갚아야…자영업자에게 살인행위 같은 거예요."

가맹점은 개인 카페와 달리 본사에 매달 돈도 내야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라며 규제 대상이 된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목좋은 곳에 있다보니 막대한 임대료가 부담입니다.

[김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옆집(개인 카페)은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면 왜 하는 거지?' 여유 있어서 브랜드 (카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카페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테이블도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야외 좌석은 이미 만석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어느 날은 점심 매출이 마감 때까지 갈 때도 있고. 야외에서 (먹기도) 하다 보니까 감염이 덜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을 수 없다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은 되레 늘었습니다.

[카페 사장]
"프랜차이즈 가셨던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만나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오시죠."

같은 카페인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조치.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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