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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해자 이주·생활 지원 등 조두순과 격리 조치”
2020-09-26 20:06 사회

폭력성향이 있고 죄책감이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

조두순에 대한 이런 법무부 판단도 있었는데 12월 13일이 되면 이 잔혹한 성범죄자는 어찌됐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있죠.

공분이 커지자 안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도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12월 13일.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상황,

경기도가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을 확실히 떨어뜨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과 피해자 가족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홍국 / 경기도청 대변인]
"확실한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맞춤형 이주대책, 또 생활지원 방안뿐 아니라 철저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끊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출소후 불안정한 생활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매일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1대 1 전자감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을 시설에서 보호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만6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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