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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기대했던 김경수 ‘닭갈비 영수증’…결국 자충수
2020-11-10 19:27 사회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닭갈비 포장 영수증을 제시했는데요.

반전은 커녕 발목만 잡았습니다.

2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정현우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 근거 중 하나는, 특검이 제출한 SNS 메신저 대화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1월 김 지사는 보안성 높은 미국계 메신저 시그널을 이용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반응을 드루킹에게 물었습니다.

드루킹이 의견을 낸 사안에는 "만나 상의하자"고도 했습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가 단순 지지모임이라는 김 지사 측 주장과 달리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였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며 김 지사 측이 제시한 닭갈비 포장 영수증도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회원들과 포장 닭갈비를 먹느라 댓글 조작 시연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장 닭갈비는 경공모 회원들이 먹었고, 늦게 도착한 김 지사는 식사를 안 하고 시연만 참관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오히려 닭갈비 영수증은 드루킹 등이 김 지사의 방문 날짜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 방문 시간대에 네이버 접속기록과,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한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의 진술이 합치된 건 중요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악수에도 주목했습니다.

시연 장소로 지목된 강의장을 나온 김 지사가 돌아가기 전 드루킹과 악수를 한 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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