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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전동킥보드’…실험해 보니 빗길·빙판길에 취약
2020-11-24 19:42 사회

요즘 거리 이곳저곳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인도에서 타면 안되고 차도에서만 타야합니다.

그런데 다음달 10일부터는 차도 뿐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됩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사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엄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도 제약이지만, 전동킥보드 특성이나 위험성부터 제대로 알고 타야겠죠.

김재혁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리포트]
헬멧을 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달립니다.

걸어오는 아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일으키는 사이 남성은 킥보드를 타고 달아납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재혁 /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주행 중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빗길을 주행할 때 상황입니다.

시속 23km로 달리다 제동 장치를 작동하니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4초 만에 멈춰섭니다.

제동거리는 젖지 않은 도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빙판길과 마찰력이 비슷한 젖은 대리석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봤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멈추려고 해보지만 바퀴가 헛도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전동 킥보드 특성상, 미끄러운 도로를 지나거나 장애물을 밟으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승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작은 바퀴들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 충격이 가서 핸들이 틀어졌을 때 운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전동 킥보드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는 차체에 1m까지 접근한 킥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보호할 세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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