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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징계 때도 열었는데…秋 감찰위 ‘패싱’ 논란
2020-11-27 19:24 뉴스A

이 와중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평검사를 징계할 때도 감찰위가 열리는데 하물며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한 번도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감찰 전에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죠.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 이전에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다음달 2일.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해임까지 정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전후로 감찰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원 대다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찰위원 11명 중 6명이 어제 법무부에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최시기는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으로 해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징계위 하루 전날인 다음달 1일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법조인 출신인 한 감찰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평검사 징계를 논의할 때도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참고해 왔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감찰위를 한 번도 안 여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 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 등에 대한 감찰위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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