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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감찰위까지 ‘판정패’…秋, 만장일치 예상 못 했나?
2020-12-01 19:38 뉴스A

오늘 종일 긴박했던 움직임을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최주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에 극적으로 일단 업무에 복귀했어요?

네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마자

10분도 채 안되서 대검찰청에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퇴근하면서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이메일을 통해 배포했는데요.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윤 총장이 강조해왔던 헌법 가치와 국민의 검찰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원전 수사' 같은 권력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지가 궁금한 대목이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차분하게 보고 받겠다"며 수사 의지를 담담히 밝혔습니다.

[질문2] 물론 아직 징계위가 남아있지만, 윤 총장으로서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직 복귀로 추 장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상당해 보입니다.

총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로 임했던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까지 판판이 판정승을 거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3라운드, 그러니까 법무부 징계위 결정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총장직 복귀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질문3] 오늘 결판이 난 1,2 라운드는 모두 윤 총장 우세로 결론이 난 셈인데요. 1라운드인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인데도,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예상 못했던 겁니까?

감찰위원들의 일부 반발은 예상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7대 0이라는 스코어, 그러니까 '만장 일치'로 감찰위원들이 "부적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이나 감찰위원장,

그리고 감찰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때만 열리는데 윤 총장 감찰건은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위원들 주장으로 긴급히 열렸거든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감찰위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감찰위가 3시간 30분 동안 열렸는데, 대질신문 수준으로 치열했다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감찰위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던 순간 중 하나는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이 감찰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업무를 주도한 '법무부 감찰 라인'에서 서로 네탓 공방을 벌어진 겁니다.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윤 총장 관련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하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다 보고 드렸다"고 설전을 벌인겁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한 당시 이정화 감찰담당관실 검사에게 "난 삭제 지시한 적 없다"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라인의 논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감찰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5] 이제,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 감찰위와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국무회의 직전과 직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추미애 장관을 별도로 만났는데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법무부가 낸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상황 보고만 했다고 했는데요.

내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거란 관측이 있었으니 '상황 보고'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질문6] Q. 윤 총장이 오후에 직무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동반사퇴 가능성은 낮아진 걸로 봐야합니까.

어제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전하면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동반사퇴가 되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 동반사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일단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동반퇴진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7] 여기서 잠깐요. 최 기자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동반 퇴진에 대해 윤 총장 생각도 들어봤다면서요?

네 저희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윤 총장 측은 "동반퇴진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추 장관이 추진중인 징계나 수사 의뢰 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선행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8] 동반사퇴까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권의 남은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절차에 있어 가장 논란이 없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징계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이 직접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향후 수사와 처벌 가능성입니다.

공수처 출범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카드는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내년 7월 총장 임기내 결론나기가 어렵고, 수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9] 최 기자, 징계위가 이틀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한 것보다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기존 징계위가 예정된 12월 2일에서 이틀을 연기한 건데요.

징계위에 추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추 장관 입장을 징계위에서 대신 반영해줄수있는 차관 인선을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제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때까지만 해도 징계위 소집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추 장관이 수세에 내몰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질문10]
Q.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일단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손을 들어준 만큼, 징계위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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