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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 신청
2020-12-04 19:21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게 되자,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선정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가처분신청도 함께 낸 겁니다.

10일 전에 받아들여지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국회에서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대화 내용이 논란입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 검사징계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문제삼은 겁니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정할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도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적절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헌법 기본원리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공정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와 관련해 강조했던 대목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어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종근2'라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기사를 공유받고 "악수인 것 같다. 실체에 자신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보낸 것도 논란입니다.

이 차관의 대화 상대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대화방 속 '이종근2'라는 인물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부장의 아내입니다.

이종근 부장도 자신은 법무차관과 단체대화방을 만든 적도 관련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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