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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이용구…또 다른 갈등
2020-12-27 19:42 뉴스A

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이 기자, 수사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

시동과 미터기, 뒷좌석. 이 단어들이 앞으로 수사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채널A가 만난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난달 6일 밤 폭행 사건 당시 택시 시동과 미터기는 켜져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관이 올 때까지 5분동안 이용구 차관도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엔 다른 승객을 태우기도 했고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다는 건데,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은 이런 경우를 '운행 중'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차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에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합의했으면 끝난 일인데, 왜 논란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특가법의 경우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고려 요인일뿐, 합의했다고 적용되는 법률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택시기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지난 24일)]
"운전자가 합의봤다고 그런다?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예요."

[질문2] '운전석'도 쟁점이 될 수 있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 변호사는 "폭행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해 브레이크 등의 장치를 잘못 건드리면 도로 위 2차 피해로 직결되는데요.

운전자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재수사에서 운전석 폭행이 인정될 경우 적용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기어를 주차 상태로 해놓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3] 사건 발생 장소도 논란이죠?

네 아파트 단지 안이냐 아니면 일반도로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벌어졌다면 더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당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있는 이 도로, 정식도로명이 부여돼 있고 구청이 관할하는 일반도로였습니다.

[질문4]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 사건 장소롤 놓고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이 아파트 '102동 앞'이라고 최초 보고한 건데요.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기사 폭행은 102동에서 한참 떨어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일어났고요.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102동은 도중에 계단이 있어 애초에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어두워서 경찰이 동 번호를 잘못 보고한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요.

왜 굳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들 대신 102동을 적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지난달 8일 전화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전화를 걸었다고 돼 있는데요.

택시기사는 이날까진 통화도 한 적 없고 담당 경찰관 연락처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처음 밝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재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하겠죠.

[질문5] 이번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죠?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결구도를 이 차관이 재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는데, 이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차관의 옛 법무부 동료들이 이 수사 지휘라인에 포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질문6]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똥이 튀었다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찰 수사 지휘 없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검찰의 재수사에서 새로운 물증이나 정황 증거가 드러나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어떻게 묻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검경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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