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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목 잡은 이용구…30초 영상 복구
2021-01-21 12:3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경찰이 분명히 이용구 차관 관련 사건조사에서 폭행 영상은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관련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영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복원에서 성공했는데요. 길이가 3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경찰에선 없다고 했었는데요. 보도를 보면 메모리카드가 삭제됐다고 나오는데요.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고요. 30초 분량인데요. 당시에 택시가 서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중요합니다. 정차를 한 상황이냐 운행 중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보도된 내용은 대체로 멱살을 잡았다는 정도였는데요. 영상을 본 검찰 측에서 보도되는 이야기는 목을 잡았다. 운전사의 목을 손으로 잡았다면 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황순욱]
멱살을 잡았다와 목을 잡았다. 죄를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경찰이 없었다고 했는데 검찰이 확인했으니까요. 경찰이 애초에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드러나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멱살을 잡거나 목을 잡는 건 똑같이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을 잡았다면 그 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그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운전기사의 목덜미를 잡을 때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순서였는데요. 제가 지금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계속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리를 분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블랙박스라든지 GPS를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수사권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황순욱]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GPS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GPS 기록은 이 사건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GPS 기록은 거의 10초마다 한 번씩 택시회사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계산 기록까지도 나와요. 미터기와 연동돼 있는 승객이 승하차 지점 정보도 GPS로 찍히는 거죠. 결국 이용구 차관이 계산했을 때 GPS가 어디를 찍고 있느냐. 도로 상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지현]
도로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동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인지. 같은 도로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볼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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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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