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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에 롱패딩 끼인 20대 승객 사망
2021-01-21 12:5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버스 뒷문에 롱패딩이라고 하죠, 긴 점퍼 옷자락이 낀 채로 버스에 끌려가다가 숨진 사고장면 CCTV 화면입니다. 겨울에 누구나 입는 롱패딩, 롱코트입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게 엊그제 화요일 밤이었고요. 오후 8시 30분 파주에요.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하차를 했어요. 버스 문은 닫히고 출발하는데 롱패딩은 기니까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고,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 여성은 그냥 버티면서 따라가는데요. 버스가 정차하면서 뒷바퀴에 깔렸는데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또 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순욱]
이 사고를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버스 탈 때 뒤에 가면 벨이 울리는 센서가 있었는데? 센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뒷문에 장착된 센서는요. 계단 아래쪽에 승객들이 내리는지 타는지 동작을 감지합니다. 이 부분 안에 승객이 다리를 대고 있으면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센서가요. 문과 차 본체 사이에 가느다란 고무관 센서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나 얇은 물체가 눌릴 경우에 다시 열리게 되는 센서인데요. 사람 주먹 크기 정도 이상의 물체가 꼈을 때만 작동하지 얇은 옷에는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최영일]
그런데 얇은 옷도 재질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중을 끌고 가거든요. 저게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문도 똑같은 원리에요. 모두 다 저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긴 코트가 끼었을 때 심각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몇 해 전에 유사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 거죠.

[황순욱]
지금 센서는 기계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후에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확인해야 될 의무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전지현 변호사]
센서 없을 때는 맨날 사람들 옷 끼었을 때 출발했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운전기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게을리한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보험특례 적용이 안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요. 일단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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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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