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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권익위 “꼭 공수처는 아니고…”
2021-01-27 19:25 뉴스A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입장도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당초 어렵다고 했다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은 지난 4일.

신고인은 수사를 담당한 안양지청을 못 믿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담당자는 “공수처에 아직 실무 수사인력이 없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검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하자, 신고인은 “수원지검으로 이첩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익위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수처 등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날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5일)]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자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다시 "꼭 공수처에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대상 기관은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영상 취재 : 한규성
영상 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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