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용구 사건 닮은꼴’에 “특가법 적용 1년 6개월 형” 선고
2021-01-30 19:27 사회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죠.

“차가 멈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단순 폭행으로 봤다.” 경찰은 그동안 이렇게 해명해 왔는데,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게 추가로 확인이 됐죠.

이 와중에 법원에서는 설령 차가 멈춰있는 경우라도 특가법 적용하거나 실형 선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트럭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남성은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며 트럭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과 트럭이 같은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동안 신호가 바뀌면서 옆 차선 차량들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치아 2개를 뽑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이 '운행 중'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트럭 변속기는 주차 상태인 P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트럭 운전자의 주행 의사가 없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도로는 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사거리였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에야 차에서 내린 점을 보면 운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린 남성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택시는 변속기를 P에 두고 멈춰 있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경찰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