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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따져보니…닮았지만 다르다?

2021-02-11 19:26 정치

보신 것 처럼 판결문에는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장이 맞는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먼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 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의를 볼까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입니다. 

[질문1-1] 정의가 조금 다르네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과 성향을 근거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했지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문에는 '지원 배제 명단'은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설명할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세평, 교체 시기 등을 적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질문2-2] 청와대는 판결문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맞나요?

확인해 보니 맞았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질문2-3] 박근혜 정부 때 판결문에는요?

판결문에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대법원 판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제목에 '블랙리스트' 사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문3] 법률용어가 아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우선, 판결문을 보면 '직권남용' '강요' 두 가지 죄목이 동일합니다.

대상만 '문화계 지원'과 '공공기관장 인사'로 다를 뿐인데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권한을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유죄 인정 부분을 살펴보면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즉시교체대상자, 연내교체대상자 등을 분류해서 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것.

전 정권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표 종용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도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보겠습니다.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대상자를 골라내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부분이 2심에서 인정이 됐죠.

[질문4] 한 행위를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 뜻대로 한 공무원들의 반응도 비슷하다고요?

네, 김은경 전 장관이 동원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억지 사표를 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후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5] 둘 다 유죄로 판결이 난 건데, 누가 처벌을 받았나보면, 조윤선 블랙리스트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처벌이 됐어요.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네요?

비서실장까지 혐의가 인정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달리

김은경 전 장관 건은 청와대 비서관 급까지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다만, 청와대 비서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있어서 

야권에서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문]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수가 없다"라고요.

문재인 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표현을 문제 삼는 반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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