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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LH 직원 ‘땅 투기’ 의혹…몰수 가능할까?
2021-03-09 19:50 사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 알아봤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법.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죄'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몰수·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입니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요.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엄정숙 / 변호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부패방지법 조항을 충실히 해석한다고 보면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이미 알려졌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를 보죠.

모 시청의 공무원. 도로를 만든단 정보를 알고 4억 5천만 원 주고 주변 땅을 샀다가 16억 5천만 원에 되팔았는데요.

"공개된 사실이었다"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진 비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3천만 원 확정했습니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시점이 중요한데요.

[김예림 / 변호사]
"취득 시점이나 LH 내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시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몰수하려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 많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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