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파트 같은 층인데 다른 종부세…“공시가 재조사하자”
2021-03-17 19:41 경제

공시가격 인상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여도 지난해에는 더 쌌던 곳이 올해는 더 비싸지기도 하고 같은 층인데도 누군 내고 누군 안내는 등 고무줄 산정이 논란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실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안건우 기자]
"노원구 한 아파트입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죠.

특히 여기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용면적 114㎡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봤습니다.

같은 면적에 같은 동, 같은 층 심지어 마주한 이웃집인데 한쪽은 종부세 대상이고 한쪽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6차선 도로에 어느 라인이 더 가까운지 정도입니다.

[노원구 A공인중개사무소]
"6차선 쪽이라 아무래도 차이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문 열어놓으면 (모든 라인이 소음은) 다 들려요."

국토부는 "조망과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하는 만큼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위치에 따라 공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한 아파트는 새로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닌데 더 쌌던 아랫집이 윗집보다 더 크게 올라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이런 들쭉날쭉 고무줄 잣대에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시가를 못 믿겠다며 아예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공시가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는 국민에게 직접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게 맞다 봐요."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 공시가가 확정된 뒤여서 배 떠나자 손 흔드는 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정다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