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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은?…친족상도례, 확인해보니
2021-03-31 19:38 사회

방송인 박수홍 씨.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죠.

박수홍 씨는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하기 어렵다고 아는 분들 있는데, 확인해 봅니다.

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가족의 재산 다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절도, 사기,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인데요. 강도죄 손괴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친족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에 한해서인데요. 직계혈족, 배우자 외에도 친족이나 가족 중 '동거'하는 사이에 형을 면제하죠.



하지만 형과 함께 살지는 않은 거로 알려진 박수홍 씨 사례처럼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또 형제 사이라도 회삿돈을 빼돌렸을 땐 피해자가 회사 법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떨까요?

[이경민 / 변호사]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고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팩트맨 확인결과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 상담, 2018년 630건 지난해 256건 등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됩니다.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난해에는 동거 친족에게 급여와 재산을 횡령당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헌법소원, 제기됐습니다.

[김광훈 /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단 변호사]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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