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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바다 ‘첨벙’…그 남자, 해경이었다
2021-05-07 12: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 상황을 목격한 상인들은요. 워낙 빨랐다. 심지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다에 세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 인근에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해경이었다고요. 해양경찰.

[백성문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마 술이 번쩍 깼나 봐요. 그 어린이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5일 밤 10시 40분경에 있었는데 음주 단속을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누가 봐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거기서 보통은 검거가 되죠. 그런데 바다로 뛰어들면 방법이 없거든요.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거처럼, 나중에 잡고 확인해보니까 부산 해양경찰 소속 해양경찰관이었던 겁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여유까지 보였다는 거에요, 바다 수영을 하면서.)

바다로 따라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거죠.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밤 10시 40분에요. 바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 검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이더라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에 상황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해요. 예전에 이창명 씨의 경우도 2, 3일 정도 후에 나오니까 아예 혈액 내에 알코올 성분이 없으면, 그러면 어렵단 말이죠. 그걸 악용했던 거 같은데, 5시간 정도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충분히 음주로 입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 받겠죠? 내부적으로 해경에서.) 당연히 받죠. 처벌도 처벌이고 징계도 명확히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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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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