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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100명 이상…경찰, 한강 추모집회 수사 고심
2021-05-19 20:26 뉴스A

지난 16일 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 씨 추모집회 모습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모였고, 일부 시민은 행진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인데, 자발적인 추모 집회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주말.

[현장음]
"진실 규명, 진실 규명, 진실 규명!"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나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는 인원 제한을 어겼고, 참석자 명부작성이나 1m 이상 거리두기도 안 지켜져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서초경찰서까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신고 집회인 데다 해산 명령도 따르길 거부해 집회시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됩니다.

이 집회는 SNS 공개 단체대화방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돼 주최자와 참석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파악하려면 집회현장에서 확보한 채증자료와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SNS 공개 단체대화방 접속 기록 등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와 진상규명 목적의 집회를 수사하는 게 과잉대응으로 여겨질 가능성 때문에 경찰도 정식 수사에 나서야 할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관할 구청 역시 같은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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