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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끊긴다 vs 해녀 바다냐…‘해루질’ 놓고 공방
2021-05-19 20:31 뉴스A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해루질이라고 하죠.

어민들의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다량으로 채취해 가기도 합니다.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동호 회원들은 '바다에 소유권이 어딨냐'. 양측의 갈등이 국민청원까지 갔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잠수복을 입은 남성이 바다 밖으로 나오자 지켜보던 여성이 고함을 지릅니다.

[현장음]
"그렇게 모두 잡아가니까 어부들이 잡을 게 없지. 왜 잡아가. 이거 누구 바다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바다죠.)"

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런 갈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7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낮에는 조개류를 제외하고 문어 잡이나 어류 채취를 허용했지만,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잡아가면 뭐 먹고 살라고. 안 잡는다면서 잡아가잖아요.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녀들은 무차별적인 해루질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경미 / 제주 애월읍 어촌계장]
"고기도 잡아 가죠 밤에. 문어를 30마리씩 잡는 거는 해루질이라고 이름만 밝혀 놓고는 그 사람들 사업(식당)하는 사람들이야.”

반면 동호회 측은 바다는 공공재라며 소수가 독점해선 안된다고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현장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주 바다를 이번 86호 불공정한 고시로 이제 소수의 몇 명만 누리게 됐습니다.”

고시를 철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제한한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측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김현승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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