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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 이력, 왜 논란?
2021-05-26 19:21 정치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오늘 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최주현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건데요. 뭐가 가장 논란인 건가요?

크게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굳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가 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죠.

대신 라임 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매사, 그러니까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요.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복합기 수혜 의혹을 받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란 고위직을 지낸 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000명,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금융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2]
무엇보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지요? 보고 받았다면 퇴임 후 변호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요?

김오수 후보자 대답부터 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 내부의 조금 보고체계가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전직 법무 차관에게 물어보니 차관 역할에는 사건 보고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검찰국장 등을 통해 정보 보고를 받는 건데요.

다만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일한 로펌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거든요.

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길 때 김 후보자의 차관 이력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질문3]
전관 특혜는 현 정부가 적폐라며 비판했던 거 아닌가요? 김 후보자의 전관도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쟁점이 내로남불인데요.

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 로펌이 대신 수임했든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 전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에 전관예우보다 더한 전관특혜가 있다"며 전관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4]
이민찬 기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가장 비판한 대목은 뭔가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 후보자,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 요직에 매번 하마평이 돌았지요.

그러다보니 김 후보자의 여권 성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합니다만은 후보자도 퇴임 후 안전 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게 맞을 거예요."

김 후보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금융 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 이 때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죠.

그런데 막상 총장 후보자가 되고는 "금융범죄에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합수단 부활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5]
오늘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는데, 주목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참고인 2명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지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에게는"

[서민 / 단국대 교수]
"전혀 동의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겐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서민 / 단국대 교수]
"근데 죄송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말 잘 안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질문6]
김오수 후보자는 야당이 동의 안 해도 임명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재송부 기한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관 특혜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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