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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보리]“의료소송은 CCTV 없으면 지도록 설계돼 있다”
2021-06-03 19:38 사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CCTV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 그런지 구자준 기자가 그들의 사연을 쫓아가봤습니다.

[리포트]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얼른 대걸레로 닦아냅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데도 의사는 수술실을 나가고 환자와 간호조무사만 남습니다.

10시간이 지나 119구급대가 출동합니다.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모습입니다.

유가족은 사고의 진상을 밝혀가는 중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례적으로 의료진 과실이 80%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CCTV가 없었으면 제가 소송 자체를 못했죠. (의료진이) 거짓말해도 밝힐 수 있었던 거죠."

2년 전 편도제거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져 세상을 떠난 고 김동희 군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이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고 김동희 군 생전 영상]
"동희 웃어봐. (안 웃어봐!) 왜 안 웃어봐."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꿈속에서 애 보면 안 깨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 그때 또 막 울거든요."

아이 목에서 과다 출혈 흔적이 발견됐지만 병원에서는 경미한 출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는 의료진이 쓴 의무기록지가 전부였습니다.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본인 과실은 안 적으면 끝이잖아요. 재마취 사실도 사고 나고 알았어요. 의무기록지에 안 적혀 있어서."

의료사고에서 CCTV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박호균 / 변호사]
"(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못 하면 패소하게끔 설계돼 있어요. CCTV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라도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강승희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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