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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되고 ‘강남스타일’ 안 되고…‘격한 운동 막기’ 고육 지책
2021-07-10 19:48 뉴스A

여러분 다음주부터 헬스장에서 에어로빅할 때 BTS 노래 ‘버터’는 되지만 지금 나오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못 듣습니다.

살 뺀다고 러닝머신에서 빨리 뛰셔도 트레이너 선생님이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BTS의 버터는 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월요일부터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등을 할 때 틀 수 없습니다.

얼핏 비슷한 리듬으로 들리지만 새 방역지침에 따라 GX 운동 시, 음악 속도를 120bpm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시속 6km, 성인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은 안되고 사이클은 되는, 기준이 모호한 발상에 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태영 / 헬스장 운영자]
"발상이 특이하다. 유산소 운동을 6km 속도로 30분하는거나, 근력운동을 30분 하는거나 스쿼트하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호흡을 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벌써부터 "러닝머신 대신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는 요청도 끊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밌는데 황당하다 발라드 들어야하냐" "120bpm이라고 땀이 덜 나는 게 맞냐" "러닝머신 딱지 끊기는거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골프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순 있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해 6시부터는 4명이 라운딩할 수 없습니다.

등산도 4명이 함께 올랐다가 저녁 6시가 지나 하산한다면 2명씩 다녀야 합니다.

4단계라는 초강수 속 나온 지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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