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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향후 세금 부담 논란
2021-09-03 14:00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하영(왼쪽부터)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선언한 가운데 추후에 일산대교 사업자에게 미지급 통행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3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익처분은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과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와 3개 시가 지난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이 안돼 ‘공익처분’을 통해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며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기존 사업권 보유자인 국민연금공단 측에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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