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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말 바꾸기’…“배임 우려 때문에”
2021-10-22 12:2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상당수 드러났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시죠. 백성문 변호사님.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뀌는 게 분명히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위증 혐의로 지금 고발한다는 방침이죠.

[백성문 변호사]
지금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직원의 권유가 있었는데, 초과이익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권유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돼서 관여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런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입한 걸 알 수 있었다면. 배임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저 이야기를 왜 했을까란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요일에 갑자기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거는 언론보도를 보고 내가 지금 알았던 거고. 그때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본인이 신뢰도 하지 않아서 사장으로 앉히지 않고, 본부장으로 앉혔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한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라고 국민의힘이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곳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으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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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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