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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 숨져…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2021-10-24 19:25 사회

직장에서 생수를 마셨던 직원 두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중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데 문제는 이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란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회복했지만 중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물 맛이 이상하다며 쓰러진지 엿새 만입니다.

남성이 숨지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바꿀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혈액 검사에서 이미 독극물 성분을 확인했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이르면 내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직장 동료 30대 강모 씨.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강 씨 집에서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발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독성물질 관련 논문을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8일 전인 지난 10일, 같은 회사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던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같은 독극물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강 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등의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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