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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혼란에…‘12억 비과세’ 양도세 서둘러 8일 시행
2021-12-06 19:35 뉴스A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시행일을 알 수 없어 시장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8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시가 12억 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1주택자 A 씨.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이번달 16일을 잔금 지급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A 씨의 잔금 청산일인 16일 이전에 법이 공포되면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되지만.

16일 이후 공포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던 겁니다.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마저 기일을 바꾸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공포되기만 기도했습니다.

[매도자 A 씨 (오는 16일 잔금 청산일)]
“매수하시는 분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신 거에요. 전세자 대출을 받으시는데 대출 시행날짜 변경이 불가해서 잔금날짜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시행일에 따라 양도세가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이 걸린 상황.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매수자도 나타났습니다.

[매도자 B 씨 (오는 8일 잔금 청산일)]
“(매수자가) 5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달라고 하세요. '그정도 돈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마라….'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매수자에게 빌면서 애걸복걸을 해야하는 거죠.”

결국 당초 이달 20일 즈음 시행을 계획했던 정부는,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공포일을) 당겨서.”

이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모레인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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