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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확진자 응시 금지하면 손해배상?
2021-12-09 19:33 뉴스A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으로 1차 임용고시 못 본 수험생들.

"감염병 때문에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고, 1년 이상 공부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



"임용 기회 박탈"

수험생,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오늘… "국가가 배상해야"

수험생 손 들어준 법원



"(수능시험과 중등임용고시 2차에선)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를 인정했지만, 중등임용고시 1차에선 응시 (인정) 안 했다는 평등권을 침해한 부분이 크게 문제돼서 판결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확진 판정으로 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 오늘 법원은 "국가가 1인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주관 시험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확진자도 시험 칠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도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도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자격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 응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이후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시험은 물론, 1차를 금지했던 임용고시마저 2차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불가 공지를 가능하다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와 관광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현재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확진자 응시 기회가 넓어지고, 이를 제한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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