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 경찰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8일) 공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7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포함해 안전 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 관계자와 국토부 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화재 현장을 찾아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합동 감식에 앞서 구조물 붕괴 우려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최초 발화 위치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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