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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오전 6시~자정까지 조회
2022-01-15 13:24 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오늘(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속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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