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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축산단체, 농가 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발
2022-01-19 16:23 경제

 사진 제공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 등이 속한 축단협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제한·폐쇄 조치 및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는 방역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농가와 협의 없이 발표된,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노력도 없이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인 동시에 국가 역할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양돈장에 대해 8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고, 만약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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