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개인카드로 소고기를 결제해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사다준 뒤, 도청 법인카드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구매 지시는 치밀하고도 깨알 같았습니다.
“기름 없는 등심을 사라”고 하더니, 결제금액에서 백 원 단위를 떼라, 12만 원에 가격을 맞추라고도 했습니다.
유용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 여러 지시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급 비서 A씨가 성남시의 고깃집에서 쇠고기를 산 건 지난해 4월 13일.
5급 사무관 배모 씨 지시로 안심 네 팩을 사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자택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날 결제는 A씨의 개인 카드로 했는데 배 씨는 결제액을 12만 원이 넘지 않게 지시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안심이 열 덩어리 안 되면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어치 잘라 달라고 그래봐.)
A 씨는 다음 날 고기를 산 곳에 찾아가 전날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대금은 11만 8천 원.
A 씨는 "해당 법인 카드는 의전팀 식사 때 쓰는데, 일 최대 한도가 12만 원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고기 무게대로라면 원래 11만 7천900원만 내면 됐지만, 전날 배 씨는 결제액에서 100원 단위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7천 원, 8천 원, 8천 원으로 긁어요.)
"얼마요? 여보세요."
(백 원짜리 단위 떼라고!)
"네. 알겠습니다."
결제대금에 100원 단위가 남아 있으면 식사 대금이 아닌 걸로 의심받을까봐 천원 단위로 맞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식으로 고기를 산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도 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내가 그 카드깡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아"
배 씨는 고기 구매처와 카드 결제처를 달리 하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비서관님 오고나서 왜 그러내고! 여태까지 잘 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배 씨가 재직했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의 법인 카드 유용 여부에 대한 규명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