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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野 “선거법 위반”
2022-02-23 19:42 제20대 대통령선거

어제부터 각 가정으로 대선 후보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공약이 자세히 담겨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보물에서 전과기록 소명 부분이 허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보물 내용을 놓고 허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으로 "이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PD의 인터뷰 대상은 이 후보자가 아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적극 도움을 줬다면서 이 소명은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범 /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서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소명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면서 "검사 이름 등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자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파크뷰 용도변경하는데서 제가 3년 싸웠었는데 제가 검사 사칭 도와준 사람으로 몰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PD에게 "'수원지검에 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 "(PD가)검사를 사칭하는 통화를 시작한 후 스피커에 귀를 대고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줬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검사를 사칭했던 PD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판결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전문서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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