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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 1시간 앞당기면 큰일” 지난달 직원 반발 묵살
2022-03-07 19:07 뉴스A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뒤,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바구니에 투표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로 시간을 앞당기면 안 된다고 거센 내부 반발도 있었다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특별 관리 대책을 전국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 오후 5시부터 투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열흘 전 선관위 직원들에게 공지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 종전 격리자 투표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투표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을 검토했다가 돌연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특별 관리 대책이 공지되자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엔 직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투표소는 오후 5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오후 6시 이전 투표가 허용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확진자 등이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실제로 실시된 5일에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반발을 무시한 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혼란이 일자, 선관위 내부에선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한 책임자를 '범죄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는 대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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