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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추경 의결…오늘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2022-05-30 12:16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습니다.

당장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혜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재가했어요?

[리포트]
어젯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후 8시 45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마쳤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건데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62조 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각에서 추경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고통을 덜어주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럼 추경 안합니까?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다만 규모나 대상을 그때그때 정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는 이제 종료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보상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6.1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여야 모두 환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 증액시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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