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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보좌 논란에 이어…또 ‘친인척 채용’ 논란
2022-07-07 12:5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자,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민간인 여성이 동행했다는 이른바 비선 보좌 의혹 논란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현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A 씨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 하지만 외가 6촌은 이해충돌법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A 씨와의 관계와 대통령실 임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업무 능력 없이 인척이라는 이유로 지적을 한다면 오히려 차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요. 업무 연속성의 차원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임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 외에는 다른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을지. 하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가까운 인척을 두었을까 선임행정관으로.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뭐 없을 수 있고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예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너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분이 이제 친인척이어서 그때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국회는 법을 정비를 했어요. 아예 규정을 만들었어요. 4촌 이내는 아예 채용을 못하고 8촌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친인척 채용 관련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친인척이 근무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확인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저렇게 정비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동안 그러면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국회 내에서 보좌관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잘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친인척, 6촌 이내의 친인척을 썼다. 직원으로 그거 자체는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나 채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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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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