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오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사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사건으로, 새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청서에서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해당 사건) 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1,2,3차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 있다"며 "심문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지법은 이에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2주 늦췄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3차 전국위 개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4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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