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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검토
2022-09-17 19:11 정치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죠.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쓸 수 있어도 최대한 안 쓰려는 게 관행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겨눴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56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쌀 강제 매입법, 감사완박법 등 쟁점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나서는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순방 후 추진되는 여야 대표 회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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