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