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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만 구속시키겠다”…검찰 말대로 흘러간 대장동 수사?
2022-11-29 13:3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이용환 앵커]
4명만 구속시킨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 두 명이 아마 재판에 법정에 출석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잠깐 먼저 보시죠. 자, 4명만 구속시킨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곽상도 의원 측이 남욱 변호사에게 심문을 하는 과정에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발언이 모니터에 떡하니 떴다는 거예요. 그래픽 넘겨주세요. 뭐라고 떴느냐 하면,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 남욱 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정영학이 남욱에 책임을 다 너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 진술 내용이 모니터에 딱 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면 불구속 수사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왔는데 결국 구속은 되었습니다. 불구속 안 되고 구속되었어요.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했던 대로 그 4명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이분들은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되었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은 고 유한기 씨인데 이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윗선까지 안 올라가고 저 4명에 대한 수사만 한다고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최단비 변호사님. 이 어제의 증언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최단비 변호사]
이게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 진술인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검찰 수사가 결론이 있었던 수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를 들면 어떠한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 결론을 놔두고 했던 수사라는 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시 공무원까지만 구속하겠다. 그 이야기는 지금 김용, 정진상 위에 윗선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은 정말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불구속으로 약속을 받고 들어왔지만,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위에 예를 들면 김용, 정진상까지 수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었잖아요. 안 되고 지금 이번에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진술이 바뀌면서 김용, 그리고 지금 정진상의 수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지금 김용과 정진상의 수사가 새로 시작되었느냐. 그럼 이게 수사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이 수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위한 표적 수사,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욱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예전의 수사가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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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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