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20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지기 전인 올해 초에도 친모가 수차례 집을 비우며 방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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