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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환노위 통과…與 퇴장

2023-02-21 11:26 정치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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