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목도리를 두른 소성욱·김용민 씨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접하고 기뻐하는 모습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뒤집고 원고인 동성부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부부 소성욱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단 측은 소 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는 지난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성커플이 부부로 인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공단 측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소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 직후 소 씨 측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만을 배제하는 것은 성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소 씨와 김 씨는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동참하지 않고 그간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며 "결국 저희 부부의 사랑이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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