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오늘(2일)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입학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됐던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오늘부터 바뀝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을 때 권고됩니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집니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됩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