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선자금 재판’ 시작…김용 “검찰의 투망식 기소”

2023-03-07 14:12 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함께 참석한 모습. (사진 출처: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투망식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인데, 수십 차례의 검찰 조사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서 "10억 원도, 20억 원도 요구한 적이 없고, 공범이라고 하는 남욱, 정민용과는 평생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 4,700만 원을 4회에 걸쳐 받았다며 김 부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때 김 전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가운데 6억 원이 실제로 김 전 부원장에게 넘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날짜조차 검찰이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도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