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A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가게와 화물차 짐칸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대시장 내 운영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돼 총 10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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