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체포동의를 받아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