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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추가 기소

2023-03-21 13:28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출처: 뉴스1)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불법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오늘(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 스마트농장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밀반출해 북측애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임직원 등을 '쪼개기 송금'이나 '환치기' 방식으로 외화를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농장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 그룹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백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고, 북측이 요구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도 대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 이 전 부지사의 송금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 뇌물 등 3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에 건네진 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 관련 계약금(500만 달러)과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 등(300만 달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3일 만료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한 내역 등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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