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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이재명 측에 전달’ 첫 증언…남욱 “김용, 일부 가져가”
2023-03-29 12: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 428억이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다. 확인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 428억 부분은 현재까지는 빠져 있죠. 검찰은 무언가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보강 수사를 거쳐서 이 428억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구입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의 검찰 증언을 조금 짚어드렸고. 이번에는요, 이 428억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또 증언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왜 8억 4700, 정치자금법으로 불법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2월 4일, 김용이 유동규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유원홀딩스 그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김용이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쇼핑백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당시 정민용이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온다고 합니다. 돈 받으러 오나 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그래서 저 쇼핑백에 든 게 돈인가 보다.’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픽을 넘겨보죠.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이 428억, 428억 이어지는 이야기죠? 유동규가 ‘그 돈은 428억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만배가 현금을 더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은 이거 주는 것으로 끝냅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김용에게 준 그 8억 4700 경선자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당연히 별개죠. 8억 4700과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 이 돈은 별개인 것이니까. 글쎄요. 조금 복잡하신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428억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저 이야기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번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재명 대표 측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런데 사실상 기억력에 있어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보다 조금 뛰어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했는데,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신빙성을 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21년 2월 4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남욱 변호사는 미국을 빈번히 오가는 상황이었고, 돌이켜 보시면 2021년 2월경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인이 미국에 갔다가 와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기간이 열흘이 지나서 정오에 그게 이제 해제되었다는 것을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머리숱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귀국하면 이제 미용실들을 많이 가시는데 본인이 12시에 해제되고 나서 미용실을 들렀다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서 유동규, 그러니까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함께 있다가 이제 김용 씨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 받으러 오나 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얼마 전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통유리로 되어 있던.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었는데 겨울이지만 굉장히 더웠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김용 씨가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다는, 마치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고 날짜까지 특정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라고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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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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