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유 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 씨는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출장에 동행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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